협회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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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및 경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주류업단체)
  •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주세 보전에 협력하고 상호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류업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업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주류업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대한주정협회(1948. 9. 10. 설립)와 (사)대한주류제조협회(1975. 1. 16. 설립)를 통합하여 (사)대한주류공업협회 설립(1980.11.1. 설립)
(사)한국주류산업협회로 명칭변경(2009. 6. 1.)

설립목적

  • 주류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
  • 주세보전 및 원활한 주류수급
  • 회원사 권익보호 및 공동발전
  • 주류 유통거래 및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 감독
  • 사회적 책임 및 주류소비자 권익의 보호와 주류의 안전한 소비 도모

주요사업

주류·주정산업육성발전
  • 주류·주정산업육성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업
  • 주류·주정산업 진흥을 위한 법규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업
  • 주류관련 법규 준수에 관한 사업
  •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주세행정협찬에 관한 사업
  • 주류광고 자율규제에 관한 사업
생산수급지원
  • 주류·주정의 생산수급에 관한 지원 사업
  • 주류·주정 제조용 주원료 확보 및 추천에 관한 사업
  • 주류 공병, 빈용기보증금, 취급수수료 등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업
  • 유통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업
  • 수출지원 및 신시장개척 등 신수요 창출에 관한 사업
홍보 및 권익보호
  • 회원사 권익보호, 상호 친목 도모 및 공동 이익 추구에 관한 사업
  • 주류·주정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사업
  • 주류·주정산업 홍보 및 회원사 지원을 위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업
  • 국내외 주류·주정업 관련 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업
  • 종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연구·조사·분석
  • 주류·주정산업 육성을 위한 제반 정책 및 발전방향 연구
  • 주류·주정산업 대내외 환경변화에 관한 연구
  • 주류·주정산업에 관한 정보 조사, 분석, 평가 및 제공에 관한 사업
  • 국내외 주류·주정산업 동향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연구
  • 주질향상 및 신기술 개발에 관한 정보지원 사업
주류안전관리
  • 주류안전관리 제도의 철저한 이행 지원에 관한 사업
  • 주류이물저감화에 관한 사업
  •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건전음주정착
  • 건전음주문화 정착 및 청소년음주, 음주운전, 임산부음주 등 해로운 음주방지 사업
  •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사, 연구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
  • 소비자를 위한 사회기여사업

협회 CI 소개

전체적으로 미소 짓는 얼굴을 표현하고 있다. 웃는 모습은 협회와 회원사가 좋은 이미지로 소비자에게 사랑 받으며 함께 발전해간다는 의미이며, 고객의 얼굴에 늘 미소를 만들고자 하는 협회의 의지를 담고 있다.

미소 짓는 얼굴의 상단에 세 개의 원 중 왼쪽 원은 주류 회원사, 오른쪽 원은 주정 회원사, 그리고 가운데 원은 소비자(고객)을 나타낸다.

이 세원을 모두 감싸고 있는 모양은 잔을 형상화하여 부드러운 곡선으로 소비자를 감싸 떠받들고 있는 모습을 통해 친근하고 고객중심인 협회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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