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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5.01
(한국주류산업협회 공고 제2025-3호) 2025년 한아세안 FTA 관세율할당물량 세부…

한국주류산업협회 공고 제2025-3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제2022-3호, 2022. 1. 5.)」에 의거 한국주류산업협회가 추천기관으로 지정받은 소관품목에 대한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8. 한국주류산업협회장2025년도 한-아세안 FTA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세부요령 제1조(배분 및 추천대상품목) 이 요령에 의한 관세율 할당물량 배분 및 협정관세추천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품명H.S 번호관세율할당물량원산지적용관세율적용기간 매니옥0714.10.10000714.10.20100714.10.20900714.10.30000714.10.400025,000톤아세안 회원국20%2025.1.1.~12.31. 제2조(배분 및 추천대상자) 이 요령에 의한 협정관세 추천대상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제조 면허를 받은 업체로 한다. 제3조(배분신청기간 및 요령) ① 제2조에 의한 배분 희망자는 2025.01.13.~01.24.까지 [별표1]에 의거 2025년도 수입 예정물량에 대한 배분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배분신청을 할 때에는 최근 2년간 해당품목(매니옥)의 대 아세안회원국 수입실적 및 배분 신청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배분방법 및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확정하여 한국주류산업협회에 배분하는 물량의 범위내에서 배분한다. ② 배분물량은 80%는 배분 신청 업체의 전년도 해당품목 사용량 비율을 적용하여 배분하고, 20%는 미신청 업체 및 기배분량을 모두 이행한 업체에 선착순으로 배분 및 추천한다. ③ 배분받은 업체가 이행년도에 반납하거나 미소진하는 물량은 희망 업체에 선착순으로 배분 및 추천한다. ④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는 당해연도 주정제조용 매니옥 수입계획 등을 감안하여 배분한다. 제5조(추천서의 유효기간)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로 하며 당해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 관세 적용추천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 2. 선하증권(B/L) 사본 1부 3. 상업송장(INVOICE) 사본 1부 4.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5.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수입시 1회에 한함) 7. 사용인감계 1부 (최초 수입시 1회에 한함) 제7조(준수사항) ①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추천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3호『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② 이행년도 기간 중 배분량 미수입이 예상될 경우 종료 3개월 전에 반납토록 하며 배분받은 물량의 10% 이상을 미이행하거나 반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차년도 배분물량을 축소할 수 있다. ③ 이 요령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는 수입 후 유통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주류산업협회가 업체별 판매실적 보고, 반출 확인서 제출 등을 요구하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유통관리의 책임을 위반하는 추천대상자에게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적용 취소, 차년도 추천배제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정보공개 동의) 이 요령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는 할당관세 관련 제출 서류에 대해 [별표2]에 해당하는 동의서를 한국주류산업협회가 요구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이 요령의 공고는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www.kalia.or.kr)에 게재한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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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24.02
주류 표시 안내서(2024.11. 개정판)

「주류 표시 안내서」는 주류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제도와 개정 동향, 관련 이슈 등을 한 권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실무자가 업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현재 주류 용기에는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 「청소년 보호법(여성가족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국세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약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소비자 기본법(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수의 정부부처 소관의 법률에서 각각 표시 내용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언론・국회・소비자단체 등에서 주류의 표시에 다양한 요구를 하고 표시 사항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 주류 표시 실무자들이 관련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안내서가 주류 표시 실무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 제도를 준수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의도하지 않은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포장재 교체 비용 소요 등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향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반영한 개정본을 우리 협회 홈페이지(www.kalia.or.kr)를 통해 배포할 계획입니다.다만 본 안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므로 실무에 적용할 경우 현행 법령 및 고시 전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용량 등 변경 사실 고지 가이드라인(2024년 5월, 소비자정책총괄과)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 공정위 뉴스 → 보도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2024.5.3.)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의 자율영양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2023년 2월, 식품표시광고정책과)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 (2023년 2월, 식품표시광고정책과)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식품 등 부당한 광고 판단 안내서 (2020년 6월, 사이버조사단)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사례로 알아보는 쉽고 빠른 식품 표시기준” 동영상 강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튜브 채널) 1강. 식품 표시의무자https://youtu.be/JGnfCq_L_uk?si=Bj8K9K-IgulECXs5 2강.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https://youtu.be/XaNUaes_TEo?si=K1wMOhhwo3uMQRQ8 3강. 세트, 소분 포장 표시방법https://youtu.be/7V9x-7OluI0?si=IMbeQdPC8ZGLV-jb 4강. 제품명은 어떻게 표시 하나요?https://youtu.be/xhBAeisv8qI?si=e87DWfku4F5UjjfM 5강. 원재료명은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https://youtu.be/Ufoo_nF6AnU?si=8fwUCdCuk_JrERRm 6강. 원재료로 사용된 식품첨가물은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https://youtu.be/UfrVE_TOTVY?si=hA5FXMxhS1icR8cn 특강. 소비기한 표시 기준, 쉽게 알려드려요~.https://youtu.be/8usSj_8Ew3w?si=F6eJQbrvmPWHBDkm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질의・응답집(2024년 7월, 식품표시광고정책과)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4-41호, '24.7.24.)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GS1 표준바코드 활용 안내 책자(2019년 3월) ▸유통표준코드 기초교육(2019년 6월)유통물류진흥원 홈페이지(www.gs1kr.org) → 자료실 → 발간자료 → 진흥원 발간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합니다! (2024-1, 원산지관리과)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질의응답집(2023년 12월, 원산지관리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 업무소개 →원산지관리 →원산지 표시관리 → 안내 및 참고자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류판매자용)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서절주온 홈페이지(www.khepi.or.kr) → 자료 →발간물 → (주류 판매자용) 주류광고 준수사항안내서 ▸주류용기 과음경고문구 표기 기준 안내서절주온 홈페이지(www.khepi.or.kr) → 자료 →발간물 → 주류용기 과음경고문구 표기 기준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