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23.1.1~12.31) 종료를 앞두고
현장 혼란방지와 제도안착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자주하는 질의 응답'*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 본 안내서는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질의응답집(FAQ, '23.1.18.) 중 일부 수정 내용이 반영됨
이에, 해당 질의응답집을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