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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탁주, 맥주 세율 개정(`23.4.1 시행)
  • 글쓴이 발효주팀
  • 작성일 2023-01-16 15:50:53

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1., 2022. 12. 31.>

1.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100원 미만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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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약주ㆍ과실주ㆍ청주: 100분의 30

다. 맥주: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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