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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글쓴이 증류주팀
  • 작성일 2022-08-19 15:21:29
첨부파일 2116886_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8.17. 백종헌의원 대표발의).hwp | 검토 의견서(양식).hwp

1.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2227(2022.8.19.)와 관련입니다.

 

2. 국회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발의일 : 2022.8.17.)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22. 8. 26.()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자에 대해서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을 해당 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

 

붙임 1.「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2022.8.17. 백종헌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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