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기한표시제도에 대한 영업자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소비기한표시제준비안내서」를 제작 배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기한 개요, 표시방법, 설정방법, 품목제조보고 등
아울러 소비기한에 대한 교육 홍보 자료는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에 게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