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류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및 주류면허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조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제조면허를 받아 제조하려는 주류를 제조/생산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제조방법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홈페이지(아래 링크) 에 자세한 사항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링크 : 주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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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쥬시쿨 복숭아를 술처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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