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류를 판매할 경우에는 주류판매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백화점 담당부서와 상의하셔서 백화점 내 특정장소내 주류판매업 면허 발급상태 및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해당장소에서의 의제판매업면허(임시판매면허)가 가능한지 문의하시고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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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팝업스토어 제안이 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
이 전에 식품층에서 하는건 백화점에서 주류면허가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 번엔 1층 대행사장에서 진행하다보니 영업신고를 어떻게 내야하는지 감이 안잡혀서 문의드립니다.
소위 번거로울 수 있는 질문일 수 있지만, 필요 서류나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