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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가정용 주류 판매
  • 글쓴이 증류주팀
  • 작성일 2024-11-21 17:45:25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류는 판매 용도를 구분표기하여 제조하고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희석소주, 맥주(병, 페트용기), RFID위스키 등에 한해 가정용 용도구분 표기를 해야 하며


이를 유흥업소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주류의 양도양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받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구분표기에 위반되는 주류판매행위에 대하여는 해당업소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건전하고 투명한 주류거래질서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원글 내용 ====================

천안시 불당동에 있는 황홀한 막창 이라는 점포에서

업소용이 아닌 가정용 주류를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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