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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마켓 주류판매
  • 글쓴이 증류주팀
  • 작성일 2024-11-21 17:35:21

안녕하세요.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에서 주류제조 및 판매는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제조 및 판매자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더라도 주류는 국민보건 및 세원관리 측면에서


엄격히 관리되는 품목이므로 반드시 제조면허 또는 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수 있는 경우(주류면허법 제3조7항)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2. 국공립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학술연구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3. 제5조제2항(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득한 경우 등)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주세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주류를 이용하여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 원글 내용 ====================

수익금이 전액 기부가 되는 플리마켓에서


직접 담근 담금주나 막걸리 등을 판매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판매자에게 수익이 가는 게 아니라 영업으로 볼 수 없고, 이럴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있어


확실히 주류판매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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