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을 수입 후 이를 원료로하여 식품소독제를 제조하고자 합니다.
주정은 수입 후 주정도매업자에게만 판매가 가능하지만, 공업용 합성주정에 해당한다면 주정 도매업자에 판매하지 않고 다른 물품을 제조에 직접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업용 합성주정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별도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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