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 소주 수입 관련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문의 드립니다.
가. 수입 주류의 용도 구분 표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주류의 용도 구분을 표시해야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류 종류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바, 해당되지 않는 주류 (증류식 소주, 와인, 사케 등)는 용도 구분 표시가 자율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 1. 위스키 등 RFID 적용 주류, 희석식소주, 맥주 : "가정용", "주세면세용"(또는 "면세주류", 이하 같다).
와인앤모어와 같은 바틀샵을 방문하여 수입 주류의 라벨을 확인해 보았으나, 대부분 용도 구분 표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나. 분리배출표시
도자기에 담겨 있는 소주의 경우 분리배출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입에 앞서 문의드리오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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