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류수입면허(나), 주류소매판매업면허(예정) 보유한 법인입니다.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주류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1) 법/행정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내용이 있나요?
2) 온라인 판매 방법:
2-1)스마트 오더형식으로 주문만 가능한지. 스마트오더만 가능하다면 관련하여 당사 법인의 홈페이지에서 주문창을 만들어도 되는지?
(이경우 통신판매업 외 어떤걸 신고해야하는지요?)
2-2) 데일리샷과 같은 온라인전문판매사이트에서만 판매를 해야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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