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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접객업의 영업장소
  • 글쓴이 증류주팀
  • 작성일 2024-08-09 15:48:31

안녕하세요.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소매점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므로 주류를 소분해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주류를 소분해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는 식품위생법상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주점 등)에 해당되며

주류면허법에서는 유흥음식점 면허를 받게 되는 곳입니다.


주류면허법은 주류 판매면허로 유흥음식점 면허와 소매점면허(의제)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 면허를 함께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사업장내 영업행위도 중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면허 발급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원글 내용 ====================

안녕하세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관련 질문드립니다.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무상, 유상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소지(소유권의 유무를 상관하지 않는다)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수입주류의 경우 세관장이 허가한 보세장소에서 반출)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 다만,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접객업의 영업장소 안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않는다.

1.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예시 :음식점에서의 잔 단위 주류 판매, 생맥주 등 판매)

2.주류를 냉각(얼리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가열하여 판매(예시 : 음식점에서의 살얼음 소주・막걸리, 데운 청주 등 판매)

3.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예시 : 음식점에서 주류에 탄산, 채소, 과일, 다른 주류 등을 섞어 판매)

4.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류를 빈 용기에 담아 영업장소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 이 경우 해당 주류 용기는 상표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예시 : 음식점에서 빈 용기에 담은 주류를 외부 반출용으로 판매)


위 조항에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접객업의 영업장소에는 주류'소매점'이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대부분의 주류소매점에서 잔술과 바이알을 판매하더라구요..

그렇게 판다는 건 주류소매점이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접객업의 영업장소가 될 수 있다는 뜻인데,

혹시 주류소매점에서 시음판매(=유료시음, 잔술판매)와 바이알판매(=병소분판매)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

한 장소에서 주류소매점과 일반음식점업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 개인적으로 찾아보니 되는 것 같긴 한데.. 혹시 그렇다면 시음(=유료시음, 잔술판매)의 경우,

시음공간이 소매점 공간과 완벽하게(?) 분리되어있어야 하나요? ex. 바 테이블 등...

진열장 앞에서 서서 시음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으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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