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류 소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여러 문의글에 답변주신 내용 보았는데 계속 궁금한 게 생기네요. 아래 문의사항 확인부탁드입니다.
현재 숙박시설 운영하고 있으며, 각 면적별로 일반음식점업, 숙박업 등으로 구분하여 영업허가 받았습니다.
추가로 외부 면적에 2개 업장을 추가로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사업자에는 주류 소매업 면허를 받았습니다.
- 음식점에서 주류를 소분하여, 별도의 상표(라벨) 없이 숙박시설(객실) 내에 판매가 가능할지요? 한 건물 내 공간이 구분되어있습니다.
- 위의 한 건물 내 외부 반출 적용이 안되는 것이라면, 타 업장에서 소분하여 객실 내 고객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할까요?
- 주류 도매업인 경우에도 주류 소분하여 소매에게 납품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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