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로 음식점을 여러개 운영중입니다. 버드 라이트와 같은, 한국에서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은 맥주를, 주류업체를 통하지 않고 구매하여 음식점에서 판매하고 싶은데요. 1. 해외에서 법인사업자를 통해 정식 통관시켜서 판매하는 방법
2. 와인x모어 혹은 수입 주류 업체 소매점 (정식으로 수입한) 에서 판매하는 주류를 구매하여, 음식점에서 판매 이 2가지가 가능한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 상업성 글이나 욕설등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