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관련 질문드립니다.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무상, 유상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소지(소유권의 유무를 상관하지 않는다)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수입주류의 경우 세관장이 허가한 보세장소에서 반출)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 다만,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접객업의 영업장소 안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않는다.
1.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예시 :음식점에서의 잔 단위 주류 판매, 생맥주 등 판매)
2.주류를 냉각(얼리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가열하여 판매(예시 : 음식점에서의 살얼음 소주・막걸리, 데운 청주 등 판매)
3.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예시 : 음식점에서 주류에 탄산, 채소, 과일, 다른 주류 등을 섞어 판매)
4.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류를 빈 용기에 담아 영업장소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 이 경우 해당 주류 용기는 상표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예시 : 음식점에서 빈 용기에 담은 주류를 외부 반출용으로 판매)
위 조항에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접객업의 영업장소에는 주류'소매점'이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대부분의 주류소매점에서 잔술과 바이알을 판매하더라구요..
그렇게 판다는 건 주류소매점이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접객업의 영업장소가 될 수 있다는 뜻인데,
혹시 주류소매점에서 시음판매(=유료시음, 잔술판매)와 바이알판매(=병소분판매)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
한 장소에서 주류소매점과 일반음식점업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 개인적으로 찾아보니 되는 것 같긴 한데.. 혹시 그렇다면 시음(=유료시음, 잔술판매)의 경우,
시음공간이 소매점 공간과 완벽하게(?) 분리되어있어야 하나요? ex. 바 테이블 등...
진열장 앞에서 서서 시음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으면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