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 HOME
  • 커뮤니티
  • 문의사항
개인사업자 플리마켓 주류판매
  • 글쓴이 증류주팀
  • 작성일 2024-06-27 13:39:14

안녕하세요.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류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서 주류판매업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사업을 위해서는 주류판매업 면허 중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식품위생법상 사업자등록 유형에 따라 매장에서 주류의 음용이 가능한 사업(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류도매업자,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유흥용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글 내용 ====================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카페에서 공간대여를 한 후 플리마켓으로 주류를 외부에서 구입 해 재판매가 가능한가요?


만약 면허 발급이 필요하면 어디에서 어떤 면허를 발급받아야하나요?


목록
수정
삭제
글쓰기



작성자
비밀로하기
비밀번호
내용

* 상업성 글이나 욕설등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선물받은 일반 주류 고객님께 무료 제공
다음글 개인사업자 플리마켓 주류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