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류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서 주류판매업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사업을 위해서는 주류판매업 면허 중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식품위생법상 사업자등록 유형에 따라 매장에서 주류의 음용이 가능한 사업(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류도매업자,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유흥용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카페에서 공간대여를 한 후 플리마켓으로 주류를 외부에서 구입 해 재판매가 가능한가요?
만약 면허 발급이 필요하면 어디에서 어떤 면허를 발급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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