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시음주는 제조, 수입업자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조, 수입업자는 해당 면허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아
실내장소(예, 세종시 나성로 1길 이마트 3층 ooo음식점)에서만 시음주 제공이 가능합니다.
한편, 소매업자의 경우 직접 구입한 전통주에 국한하여 소매업 면허를 받은 전통주 홍보관(국가, 지자체 등 운영)에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음행사가 가능합니다.
2) 주류의 소분판매는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식품접객업 영업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 소매업소(예, 슈퍼, 편의점 등)에서는 소분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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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소매업 사업자 입니다
1)
대형마트에 보면 고객들께 위스키/와인 시음 시켜드리고 판매 하던데
주류소매업 매장에서 시음 가능한지요?
2)
위스키 소분 판매(바이알) 가능한지요?
일반음식점업 아닌 소매업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