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류면허법 기본통칙>
[2022]
12-0…2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무상, 유상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소지(소유권의 유무를 상관하지 않는다)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수입주류의 경우 세관장이 허가한 보세장소에서 반출)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 다만,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접객업의 영업장소 안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않는다.
1.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예시 :음식점에서의 잔 단위 주류 판매, 생맥주 등 판매)
2.주류를 냉각(얼리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가열하여 판매(예시 : 음식점에서의 살얼음 소주・막걸리, 데운 청주 등 판매)
3.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예시 : 음식점에서 주류에 탄산, 채소, 과일, 다른 주류 등을 섞어 판매)
4.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류를 빈 용기에 담아 영업장소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 이 경우 해당 주류 용기는 상표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예시 : 음식점에서 빈 용기에 담은 주류를 외부 반출용으로 판매)
1. 위의 기본통칙을 보시면 1호에 의해 와인, 위스키, 생맥주를 소분해서 팔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 4호에 의해 주류용기에 상표가 없어야 함)
2. 3호처럼 칵테일을 음식점에서 만들어 판매는 가능하지만 4호에 3호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칵테일은 매장에서 반출 판매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영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글 내용 ====================
안녕하세요,
음식점이 모여 있는 상권에서 칵테일, 와인, 위스키를 소분해서 음식점에 판매하는 것은 어떤 법령을 봐야 할까요? 음식점들의 경우 주류판매가 가능한 업체입니다.
고객이 음식점에서 칵테일 주문 -> 제 3 매장에서 칵테일 제조 -> 음식점에 배달 -> 고객에게 서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