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음식점이 모여 있는 상권에서 칵테일, 와인, 위스키를 소분해서 음식점에 판매하는 것은 어떤 법령을 봐야 할까요? 음식점들의 경우 주류판매가 가능한 업체입니다.고객이 음식점에서 칵테일 주문 -> 제 3 매장에서 칵테일 제조 -> 음식점에 배달 -> 고객에게 서빙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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