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장, 제11조(유흥음식업자의 준수사항) ①유흥음식업자는 주류 제조자 또는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에게서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구분 없이 구입할 수 있다.
1. 위 고시의 밑줄 부분에 따르면 유흥음식업자는 주류도매상을 통해서만 주류를 구입하여야 하므로, 막걸리는 업소용과 가정용 구분이 없어 가정용을 업소에서 팔아도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막걸리를 포함한 모든 주류는 도매업자를 통해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2. 다만~ 이후의 부분은 아래 고시의 제2장, 제2조 3항3에 해당되므로 유흥용음식점용 주류를 사용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장, 제2조(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 ① 주류의 용도는 가정용, 유흥음식점용, 주세면세용으로 구분한다.
② 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주상표에,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의 주상표나 보조상표에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용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1. 위스키 등 RFID 적용 주류, 희석식소주, 맥주 : “가정용”, “주세면세용”(또는 “면세주류”, 이하 같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상 금속제 용기(can, keg)를 사용하거나, 100㎖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는 “주세면세용”만 표시하고 “가정용”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2. 제1호 이외의 주류 : “주세면세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는 용도구분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1.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
2.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병입 주류
3. 유흥음식점용 주류
영업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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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와 맥주 만 주류도매상을 통해 납품 받아 판매중입니다.
메뉴 다양화를 위해 막걸리도 취급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 찾아보니 막걸리는 업소용과 가정용의 구분이 없어서 마트에서 구입해서 팔아도 문제가 없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음식점(의제 주류)에서 막걸리를 도매상이 아닌 마트 등의 소매점에서 구입하여 판매하여도 문제 없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없다는 이렇게 소매점에서 구입해서 판매 할수 술과 기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