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 HOME
  • 커뮤니티
  • 문의사항
관련된 법률이 궁금합니다!
  • 글쓴이 증류주팀
  • 작성일 2024-04-24 11:18:22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류의 판매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주류판매 면허를 받아야합니다.

일일 주류판매 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도 주류판매의 면허 및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곳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주류 판매행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먼저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글 내용 ====================

일일 사업을 진행하려 하는 상황입니다.

  • 헌팅포차와 같이 내부에서 주어지는 코인을 통해 주류 판매 가능 여부
  • 주류 판매로 고객이 취득하는 코인으로 게임 진행 가능 여부
  • 일일 사업이라 사업을 진행하는 소속 단체 외 외부인 입장 가능 여부
위의 세 개의 관련 법률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수정
삭제
글쓰기



작성자
비밀로하기
비밀번호
내용

* 상업성 글이나 욕설등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이전글 한국의 맥주시장 규모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다음글 관련된 법률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