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류의 판매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주류판매 면허를 받아야합니다.
일일 주류판매 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도 주류판매의 면허 및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곳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주류 판매행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먼저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글 내용 ====================
일일 사업을 진행하려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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