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류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제조->도매->소매(유흥업소 포함)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류소매 및 유흥음식업자 간에는 주류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매 및 유흥업소에서 구매한 주류를 다른 유흥업소에서 재판매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류도매상에서 납품받은 주류를
의제 주류판매업자인
일반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에 판매가 가능할까요?
허가 받은 업장 내에 구매자가 방문할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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