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주류산업협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청의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에 따르면 주류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가격이하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판매가격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쿠폰, 상품권 등에 의한 할인은 경품 지급에 의한 가격할인에 해당하므로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에서 가격할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쿠폰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결제시 결제시스템에 의해 쿠폰 할인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 소매점의 전산 처리 시스템을 점검하셔서 주류거래질서 위반 여지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글 내용 ====================
안녕하세요
주류소매업을 운영중인데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소매점에서 주류를 판매 중인데,
주류 할인 쿠폰을 나눠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20% 할인 QR코드를 찍고 POS에서 결제를 하면
영수증에 000쿠폰 000원 할인
이렇게 적용됩니다.
실제 주류쿠폰이 아닌데 단순 할인 QR을 찍는다고 이렇게 쿠폰으로 기재되니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이런 쿠폰이라고 찍힌 것도 주세법상 할인권 또는 경품으로 인식되는 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