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주류회사와 거래를 하며
초반에 주류를 받으며 냉장고 세대를 주류보관용으로 제공을 받았고,
9개월이 지나 서로간의 분쟁으로 B주류회사로 주류공급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A 주류회사에 반품할것은 반품하고 채권을 정산한다고 이야기 했고 서로 합의가 되어서
B주류회사에 냉장고 세대와 주류를 받았습니다.
A주류회사가 일주일 지나서
자기들과 계속 거래를 하던지
아니면 다른회사와 거래를 하고 싶으면 그 회사에 냉장고를 양도하게끔 해달라고 협박을 하고
B회사에 연락을 하여 저희 매장과 거래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현재 B회사는 A 회사의 압박에 저희 매장과 계속 거래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A주류회사를 이용할때는 A회사의 냉장고를 사용하고
B주류회사를 이용할때는 B주류회사의 냉장고를 사용하는게 맞다고 행각합니다.
A주류회사는 주류협회의 정책으로 주류가격과 냉장고 가격을 저한테 청구한다고 하며 또항ㄴ 다른 회사와의 거래도 막고있는 상황입니다.
간간히 듣고만 있던 주류회사의 담합을 직접 겪으니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주류협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정상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류협회 정책상 이런것이라고 하는데
영세업자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