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호프집을 운영합니다.
음식점에서 주류 판매할 때 할인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맥주나 소주를 주문했을 때 현금을 붙여서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혹시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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