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칵테일 제조하는 행위는 아래의 제3호에 해당되기에 불법이 아니지만, 그것을 테이크아웃하는 행위는 제4호(굵은글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불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류면허법 기본통칙>
[2022]
12-0…2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무상, 유상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소지(소유권의 유무를 상관하지 않는다)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수입주류의 경우 세관장이 허가한 보세장소에서 반출)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 다만,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접객업의 영업장소 안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않는다.
1.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예시 :음식점에서의 잔 단위 주류 판매, 생맥주 등 판매)
2.주류를 냉각(얼리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가열하여 판매(예시 : 음식점에서의 살얼음 소주・막걸리, 데운 청주 등 판매)
3.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예시 : 음식점에서 주류에 탄산, 채소, 과일, 다른 주류 등을 섞어 판매)
4.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류를 빈 용기에 담아 영업장소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 이 경우 해당 주류 용기는 상표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예시 : 음식점에서 빈 용기에 담은 주류를 외부 반출용으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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칵테일바에서 테이크아웃용으로 칵테일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