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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글쓴이 증류주팀
  • 작성일 2024-01-09 13:46:55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래의 '주류면허법 기본통칙' 볼드체 부분에 의하면 주류를 용기에 소분하는 것은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합니다.


2. 소분 대신 미니어처 술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주류의 가공이 아니므로 위법행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같이 파는 상품이 무엇이고, 어떻게 판매하는 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판매 전체 행위에 대해서 위법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류면허법 기본통칙>

[2022]

12-0…2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무상, 유상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소지(소유권의 유무를 상관하지 않는다)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수입주류의 경우 세관장이 허가한 보세장소에서 반출)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 다만,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접객업의 영업장소 안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않는다.

1.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예시 :음식점에서의 잔 단위 주류 판매, 생맥주 등 판매)

2.주류를 냉각(얼리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가열하여 판매(예시 : 음식점에서의 살얼음 소주・막걸리, 데운 청주 등 판매)

3.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예시 : 음식점에서 주류에 탄산, 채소, 과일, 다른 주류 등을 섞어 판매)

4.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류를 빈 용기에 담아 영업장소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 이 경우 해당 주류 용기는 상표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예시 : 음식점에서 빈 용기에 담은 주류를 외부 반출용으로 판매)


===================== 원글 내용 ====================

주류를 판매할 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보드카, 진, 리큐르, 위스키, 각종 시럽 등을 큰 용량으로 구입한 뒤 자체 제작한 용기에 소분하여 타 상품과 함께 재구성하여 판매할 시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소분하는 것이 불법이라 하면, 시중에 나와있는 작은 사이즈의 술과 타 상품과 재구성하여 세트로 구성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위법되지 않는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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