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판매할 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보드카, 진, 리큐르, 위스키, 각종 시럽 등을 큰 용량으로 구입한 뒤 자체 제작한 용기에 소분하여 타 상품과 함께 재구성하여 판매할 시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소분하는 것이 불법이라 하면, 시중에 나와있는 작은 사이즈의 술과 타 상품과 재구성하여 세트로 구성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위법되지 않는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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