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이고 주류도 팔고 있는 가게에서
이벤트성으로 손님들에게 소주or맥주 무료 1병 행사를 할 경우 불법인가요?
혹시 안될경우
뉴스보면 납품업체로 리베이트받지 않은 자체 할인이면 원가 이하로도 할인 가능하다고 하는데 반값할인 또는 100원판매 이런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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