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 HOME
  • 커뮤니티
  •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전통주
  • 글쓴이 wool
  • 작성일 2023-11-18 20:39:38

안녕하세요. 전통주 통신판매 승인서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스팸글 때문에 제 글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남겨봅니다.


전통주 통신판매 승인서를 갖고있는 자가 제3자를 통해 전통주를 온무료스포츠중계라인 판매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제3자는 마케팅 업체이며 상품 판매에 대한 외주를 맡기고자합니다. 제 3자는 전통주 제조면허 및 통신판매 승인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업무 협약서를 맺고 판매를 진행할 경우 판매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목록
수정
삭제
글쓰기



작성자
비밀로하기
비밀번호
내용

* 상업성 글이나 욕설등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전통주 통신판매 승인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다음글 와인 3PL물류 이용에 관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