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통주 통신판매 승인서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스팸글 때문에 제 글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남겨봅니다.
전통주 통신판매 승인서를 갖고있는 자가 제3자를 통해 전통주를 온무료스포츠중계라인 판매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제3자는 마케팅 업체이며 상품 판매에 대한 외주를 맡기고자합니다. 제 3자는 전통주 제조면허 및 통신판매 승인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업무 협약서를 맺고 판매를 진행할 경우 판매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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