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3일에 공고한 2025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한국주류산업협회 공고 제2025-1호)을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공고합니다.
(변경사항) 제8조 수정 및 제9조 신규 추가
한국주류산업협회 공고 제2025-4호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99호, 2024.12.26)」및「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101호, 2024.12.31)」에 의거 한국주류산업협회가 추천기관으로 지정받은 소관품목의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한국주류산업협회장
2025년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제1부 양허관세 추천
제1조(추천대상품목 및 물량) ①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물량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 관세규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및 동 규정에 의해 증량된 수량의 범위 내로 한다.
품 명 | HS번호 | 2025년 시장접근물량 | 배정기준 |
맥주맥 (30/513) | 1003-90-1000 1003-10-1000 | 52,600톤 (현행 30,000톤, 증량 22,600톤) | 선착순 또는 신청량, 생산능력 및 실적기준 |
맥아 (30/269) | 1107-10-0000 1107-20-1000 | 108,000톤 (현행 40,000톤, 증량 68,000톤) | 선착순 또는 신청량, 생산능력 및 실적기준 |
매니옥 (20/887.4) | 0714-10-1000 0714-10-2010 0714-10-2090 0714-10-3000 | 50,000톤 | 생산능력 및 실적기준 |
에틸알콜 (30/270) | 2207-10-9010 | 10,333.8㎘ | 생산능력 및 실적기준 |
제2조(추천 및 사후관리대상자) 이 요령에 의한 양허관세적용 추천 및 사후관리 대상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면허를 받은 업체로 한다.
ㅇ 맥주맥·맥아 : 맥주 제조면허를 받은 업체
ㅇ 매니옥·에틸알콜 : 주정 제조면허를 받은 업체 중 국세청장으로부터 원료배정을 받은 업체
제3조(추천신청 및 구비서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주류산업협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해당업체에서 추천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1. 추천대상업체 증명서류 : 신규 및 변경 시 제출
(1) 양허관세 수입추천한도 신규 신청서【별표1-1】
(2) 주류제조면허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용도 내 사용 각서 1부【별표1-2】
(6)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7) 사용인감계 1부 【별표1-3】 (사용인감 사용 시)
2. 추천신청 시 제출 서류
(1) 양허관세 적용 추천 신청서 1부 【별표2-1】
(2) 선하증권(B/L) 사본 1부
(3) 상업송장(INVOICE) 사본 1부
(4)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제4조(추천서 교부) 양허관세 적용 추천서의 교부는 추천대상자의 선착순으로 교부하나 배정신청량이 한계수량을 초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직전년도 생산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운용 할 수 있다.
제5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업체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당해년도 12월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추천서의 반납)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이 한국주류산업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추천받은 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7조(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수입․통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부 사후관리
제8조(사후보고 및 자료제출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 종료 후 5일까지 한국주류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3항은 1분기 종료 후 5일까지 제출한다.
1. 양허관세적용 추천건별 도착 및 통관 내역【별표3】
2. 수입신고필증
3.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표4】
4.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사후관리는 서면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시하는 등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통하여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양허관세적용 추천대상업체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결과를 본회에 즉시 공유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의무) ①이 요령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는 한국주류산업협회에 제출하는 사후관리 자료의 확인을 위한 현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위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하여 추천보류 및 추천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추천의 취소) 이 요령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가 수입된 품목을 추천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이 요령의 공고는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www.kalia.or.kr)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