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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류산업협회 공고 제2025-1호) 2025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 글쓴이 발효주팀
  • 작성일 2025-01-03 15:38:25
첨부파일 2025년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한국주류산업협회 공고 제2025-1호).hwp

한국주류산업협회 공고 제2025-1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99, 2024.12.26)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101, 2024.12.31)에 의거 한국주류산업협회가 추천기관으로 지정받은 소관품목의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3

한국주류산업협회장



2025년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1부 양허관세 추천


1(추천대상품목 및 물량)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물량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 관세규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및 동 규정에 의해 증량된 수량의 범위 내로 한다.


품 명

HS번호

2025년 시장접근물량

배정기준

맥주맥

(30/513)

1003-90-1000

1003-10-1000

52,600

(현행 30,000, 증량 22,600)

선착순 또는 신청량,

생산능력 및 실적기준

맥아

(30/269)

1107-10-0000

1107-20-1000

108,000

(현행 40,000, 증량 68,000)

선착순 또는 신청량,

생산능력 및 실적기준

매니옥

(20/887.4)

0714-10-1000

0714-10-2010

0714-10-2090

0714-10-3000

50,000

생산능력 및 실적기준

에틸알콜

(30/270)

2207-10-9010

10,333.8

생산능력 및 실적기준


2(추천 및 사후관리대상자) 이 요령에 의한 양허관세적용 추천 및 사후관리 대상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면허를 받은 업체로 한다.

맥주맥·맥아 : 맥주 제조면허를 받은 업체

매니옥·에틸알콜 : 주정 제조면허를 받은 업체 중 국세청장으로부터 원료배정을 받은 업체


3(추천신청 및 구비서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주류산업협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해당업체에서 추천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1. 추천대상업체 증명서류 : 신규 및 변경 시 제출

(1) 양허관세 수입추천한도 신규 신청서별표1-1

(2) 주류제조면허증 사본 1

(3)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

(4) 법인등기부등본 1

(5) 용도 내 사용 각서 1별표1-2

(6)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

(7) 사용인감계 1별표1-3 (사용인감 사용 시)


2. 추천신청 시 제출 서류

(1) 양허관세 적용 추천 신청서 1별표2-1

(2) 선하증권(B/L) 사본 1

(3) 상업송장(INVOICE) 사본 1

(4)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추천서 교부) 양허관세 적용 추천서의 교부는 추천대상자의 선착순으로 교부하나 배정신청량이 한계수량을 초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직전년도 생산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운용 할 수 있다.


5(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업체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당해년도 12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6(추천서의 반납)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이 한국주류산업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추천받은 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7(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수입통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2부 사후관리


8(사후보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 종료 후 5일까지 한국주류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항은 1분기 종료 후 5일까지 제출한다.

1. 양허관세적용 추천건별 도착 및 통관 내역별표3

2. 수입신고필증

3.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표4

4.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항에 의한 사후관리는 서면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시하는 등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통하여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양허관세적용 추천대상업체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결과를 본회에 즉시 공유하여야 한다.


9(추천의 취소) 이 요령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가 수입된 품목을 추천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

1(시행일) 이 요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공고) 이 요령의 공고는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www.kalia.or.kr)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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