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류산업협회 공고 제2024-3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3호, 2022. 1. 5.)」에 의거 한국주류산업협회가 추천기관으로 지정받은 소관품목에 대한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19.
한국주류산업협회장
2024년도 한-아세안 FTA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세부요령
제1조(배분 및 추천대상품목) 이 요령에 의한 관세율 할당물량 배분 및 협정관세추천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품명 | H.S 번호 | 관세율 할당물량 | 원산지 | 적용관세율 | 적용기간 |
매니옥 | 0714.10.1000 0714.10.2010 0714.10.2090 0714.10.3000 0714.10.4000 | 25,000톤 | 아세안 회원국 | 20% | 2024.1.1. ~12.31. |
제2조(배분 및 추천대상자) 이 요령에 의한 협정관세 추천대상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제조 면허를 받은 업체로 한다.
제3조(배분신청기간 및 요령) ① 제2조에 의한 배분 희망자는 2024.6.24.~7.10.까지 별표 서식1호에 의거 2024년도 수입 예정물량에 대한 배분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배분신청을 할 때에는 최근 2년간 해당품목(매니옥)의 대 아세안회원국 수입실적 및 배분 신청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배분방법 및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확정하여 우리협회에 배분하는 물량의 범위내에서 배분한다.
② 배분물량은 80%는 배분 신청 업체의 전년도 해당품목 사용량 비율을 적용하여 배분하고, 20%는 미신청 업체 및 기배분량을 모두 이행한 업체에 선착순으로 배분 및 추천한다.
③ 배분받은 업체가 이행년도에 반납하거나 미소진하는 물량은 희망 업체에 선착순으로 배분 및 추천한다.
④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는 당해연도 주정제조용 매니옥 수입계획 등을 감안하여 배분한다.
제5조(추천서의 유효기간)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로 하며 당해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추천시 구비서류)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 관세 적용추천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
2. 선하증권(B/L) 사본 1부
3. 상업송장(INVOICE) 사본 1부
4.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5.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수입시 1회에 한함)
7. 사용인감계 1부 (최초 수입시 1회에 한함)
제7조(준수사항) ①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추천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3호『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② 이행년도 기간 중 배분량 미수입이 예상될 경우 종료 3개월 전에 반납토록 하며 배분받은 물량의 10% 이상을 미이행하거나 반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차년도 배분물량을 축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이 요령의 공고는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www.kalia.or.kr)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