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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류산업협회 공고 제2024-1호) 2024년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 글쓴이 주정팀
  • 작성일 2024-01-02 10:19:13

한국주류산업협회 공고 제2024-1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농림축산식품부 제2023-517, 2023. 12. 28.)에 의거 한국주류산업협회가 추천기관으로 지정받은 소관품목에 대한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

한국주류산업협회


2024년도 할당관세적용 품목에 대한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제1(추천대상품목 및 한계수량) 이 요령에 의한 추천 대상품목은 주정용에 한하며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다음과 같다.


202411일부터 6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품명

H.S 번호

할당관세율

한계수량

사용용도

매니옥칩

(건조)

0714.10.2010

0

53,000

주정용



202471일부터 12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품명

H.S 번호

할당관세율

한계수량

사용용도

매니옥칩

(건조)

0714.10.2010

10

53,000톤

주정용



202411일부터 6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품명

H.S 번호

할당관세율

한계수량

사용용도

조주정(粗酒精)

2207.10.1000

0

86,000 킬로리터

주정용



2(추천대상자) 이 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대상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제조 면허를 받은 업체로 한다.


3(추천신청 및 구비서류) 할당관세적용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주류산업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 신청서 1

2. 선하증권(B/L) 사본 1

3. 상업송장(INVOICE) 사본 1

4.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최초 수입시 1회에 한함)

6. 사용인감계 1(최초 수입시 1회에 한함)


4(추천서 교부)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의 교부는 추천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교부하나 배정신청량이 한계수량을 초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직전년도 주정생산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운용 할 수 있다.


5(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한국주류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2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품목별 적용시한을 경과할 수 없다.

1. 상반기 매니옥칩(건조)추천서의 유효기간은 2024년 6월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2. 하반기 매니옥칩(건조)의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조주정(粗酒精)추천서의 유효기간은 2024년 6월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6(추천의 분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신청서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한국주류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주류산업협회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를 교부한다.


7(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 없이 한국주류산업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수입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사후관리) 이 요령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분기 종료후 5일까지 한국주류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할당관세적용 추천건별 도착 및 통관내역

2. 수입신고필증

3. 기타 관련서류

1항에 의한 사후관리는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시하는 등 필요시에는 현장확인을 통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할당관세적용 추천대상자는 할당관세적용 품목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결과를 한국주류산업협회에 즉시 공유하여야 한다.


10(기타) 이 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관련 서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23-517호, 2023.12.28.)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요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공고) 이 요령의 공고는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www.kalia.or.kr)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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