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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제도 통합허가 대상 알코올 업종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9-13 15:37:31

통합환경관리제도 통합허가 대상 업종 안내


기간별 허가 완료 필요 업종


- 2024까지: 알코올음료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가공업, 도축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폐기물처리업은‘243월까지)


2023년까지: 펄프·종이 및 판지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적용시기에 따른 규모별 통합허가 적정 신청일>


적용시기가 202111(허가완료 기간이 2024년까지)인 경우


구분

극초대형

초대형

대형

중대형

규모

대기

4000/

400/

80-400/

20-80/

수질

100,000m3 이상

10,000m3 이상

2,000-10,000m3

700-2,0003

적정신청일

’22.12.31

’23.6.30

’23.12.31

’24.6.30



문의처: 통합환경관리제도 지원센터(1522-8272)


* 참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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