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류산업협회 공고 제2019-2호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105호(2018. 12. 12)』에 의거 우리 협회의 양허관세추천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한국주류산업협회장
‘19년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제1부 양허관세 추천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우리협회로부터 양허관세적용추천을 받을 업체에 대한 세부추천요령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추천대상품목) 이 요령에 의한 양허관세 추천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ㅇ 추천대상 품목
품 명 | HS번호 | ‘19.시장접근물량 | 배정기준 |
맥주맥 (30/513) | 1003-90-1000 1003-10-1000 | 30,000톤 | 선착순 또는 신청량, 생산능력 및 실적기준 |
맥아 (30/269) | 1107-10-0000 1107-20-1000 | 40,000톤 | 선착순 또는 신청량, 생산능력 및 실적기준 |
매니옥 (20/887.4) | 0714-10-1000 0714-10.2010 0714.10.2090 0714-10.3000 | 50,000톤 | 생산능력 및 판매실적기준 |
에틸알콜 (30/270) | 2207-10-9010 | 10,333.8㎘ | 생산능력 및 판매실적기준 |
제3조(추천 및 사후관리대상자) 이 요령에 의한 양허관세적용 추천 및 사후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ㅇ 맥주맥·맥아 : 주류(맥주) 제조면허를 받은 업체
ㅇ 매니옥·에틸알콜 : 주류(주정) 제조면허 업체 중 국세청장으로부터 원료배정을 받은업체
제4조(추천물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양허관세 추천물량 범위내로 한다.
② 양허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양허관세 추천물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구비서류)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7조 3항의「그밖에 추천대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양허관세 추천을 신청하는 업체는 전자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서류제출에 갈음할 수 있으며, 추천관련 서류는 해당업체에서 추천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1. 추천대상업체 증명서류 : 신규 및 변경 시 제출
(1) 양허관세 수입추천한도 신규 신청서【별표1-1】
(2) 주류제조면허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용도 내 사용 각서 1부【별표1-2】
(6)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7) 사용인감계 1부 【별표1-3】 (사용인감 사용 시)
2. 추천신청 시 제출 서류
(1) 양허관세 적용 추천 신청서 1부 【별표2-1】
(2) 선하증권(B/L) 사본 1부
(3) 상업송장(INVOICE) 사본 1부
(4)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제6조(추천서 교부) 양허관세 적용 추천서의 교부는 추천대상자의 선착순으로 교부하나 배정신청량이 한계수량을 초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직전년도 생산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운용 할 수 있다.
제7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당해년도 12월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추천서 유효기간의 연장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표2-2】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당초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당초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추천서의 반납)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이 한국주류산업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추천받은 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9조(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수입․통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부 사후관리
제10조(사후보고) 이 요령에 따라 추천을 받은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 종료후 5일까지 한국주류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허관세적용 추천건별 도착 및 통관 내역【별표3】
2. 수입신고필증
3.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사후관리방법) 제10조에 의한 사후관리는 서면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시하거나, 본회에서 필요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점검결과 보고) 본회는 제11조에 의하여 조사한 이행여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장부의 비치) 양허관세적용 추천을 받은 업체는 수입물품의 필요한 원료 및 제품의 입출고 관리대장 등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처분 결과보고) 양허관세적용 추천대상업체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 처분 결과를 본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추천의 취소)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자가 수입한 물품을 승인된 용도 외에 사용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고시 2018-105호의 제4조 제2항 및 제3항 위반할 경우)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추천대행기관(한국주류산업협회)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이 요령의 공고는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www.kalia.or.kr)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