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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2018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 예고 안내(기획재정부)
  • 글쓴이 발효주팀
  • 작성일 2019-01-07 17:31:14
첨부파일 (보도자료) 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외 3건.zip

기획재정부는 `18년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법령의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보도하였습니다(2019.1.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이중 주세법시행령 개정안은 5가지입니다.


 1.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 추가(주세령 제5조 별표3)

 2.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에서 유랑계 제외(주세령 제5조 별표3)

 3.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유통경로 확대(주세령 제9조)

 4. 환급(세액공제) 대상인 '생산중단'주류의 범위 규정 : 2년 이상 계속 제조/수입

 5. 주류출고가격 신고 절차 규정(주세령 제50조)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19.1.8 ~ 1.2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내용은 회원사별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주세법 개정안은 회원사에 공유해 드린 '2019년 달라지는 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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