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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5.02
(한국주류산업협회 공고 제2025-4호) 2025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품목…

2025년 1월 3일에 공고한 2025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한국주류산업협회 공고 제2025-1호)을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공고합니다. (변경사항) 제8조 수정 및 제9조 신규 추가 한국주류산업협회 공고 제2025-4호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99호, 2024.12.26)」및「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101호, 2024.12.31)」에 의거 한국주류산업협회가 추천기관으로 지정받은 소관품목의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한국주류산업협회장 2025년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제1부 양허관세 추천 제1조(추천대상품목 및 물량) ①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물량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 관세규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및 동 규정에 의해 증량된 수량의 범위 내로 한다.품 명HS번호2025년 시장접근물량배정기준맥주맥(30/513)1003-90-10001003-10-100052,600톤 (현행 30,000톤, 증량 22,600톤)선착순 또는 신청량, 생산능력 및 실적기준맥아(30/269)1107-10-00001107-20-1000108,000톤(현행 40,000톤, 증량 68,000톤)선착순 또는 신청량, 생산능력 및 실적기준매니옥(20/887.4)0714-10-10000714-10-20100714-10-20900714-10-300050,000톤생산능력 및 실적기준에틸알콜(30/270)2207-10-901010,333.8㎘생산능력 및 실적기준제2조(추천 및 사후관리대상자) 이 요령에 의한 양허관세적용 추천 및 사후관리 대상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면허를 받은 업체로 한다.ㅇ 맥주맥·맥아 : 맥주 제조면허를 받은 업체ㅇ 매니옥·에틸알콜 : 주정 제조면허를 받은 업체 중 국세청장으로부터 원료배정을 받은 업체 제3조(추천신청 및 구비서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주류산업협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해당업체에서 추천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1. 추천대상업체 증명서류 : 신규 및 변경 시 제출 (1) 양허관세 수입추천한도 신규 신청서【별표1-1】(2) 주류제조면허증 사본 1부(3)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5) 용도 내 사용 각서 1부【별표1-2】 (6)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7) 사용인감계 1부 【별표1-3】 (사용인감 사용 시) 2. 추천신청 시 제출 서류 (1) 양허관세 적용 추천 신청서 1부 【별표2-1】 (2) 선하증권(B/L) 사본 1부 (3) 상업송장(INVOICE) 사본 1부 (4)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제4조(추천서 교부) 양허관세 적용 추천서의 교부는 추천대상자의 선착순으로 교부하나 배정신청량이 한계수량을 초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직전년도 생산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운용 할 수 있다. 제5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업체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당해년도 12월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제6조(추천서의 반납)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이 한국주류산업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추천받은 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7조(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수입․통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부 사후관리 제8조(사후보고 및 자료제출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 종료 후 5일까지 한국주류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3항은 1분기 종료 후 5일까지 제출한다. 1. 양허관세적용 추천건별 도착 및 통관 내역【별표3】 2. 수입신고필증 3.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표4】 4.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사후관리는 서면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시하는 등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통하여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양허관세적용 추천대상업체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결과를 본회에 즉시 공유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의무) ①이 요령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는 한국주류산업협회에 제출하는 사후관리 자료의 확인을 위한 현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위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하여 추천보류 및 추천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추천의 취소) 이 요령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가 수입된 품목을 추천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공고) 이 요령의 공고는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www.kalia.or.kr)에 게재한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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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24.02
주류 표시 안내서(2024.11. 개정판)

「주류 표시 안내서」는 주류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제도와 개정 동향, 관련 이슈 등을 한 권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실무자가 업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현재 주류 용기에는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 「청소년 보호법(여성가족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국세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약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소비자 기본법(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수의 정부부처 소관의 법률에서 각각 표시 내용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언론・국회・소비자단체 등에서 주류의 표시에 다양한 요구를 하고 표시 사항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 주류 표시 실무자들이 관련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안내서가 주류 표시 실무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 제도를 준수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의도하지 않은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포장재 교체 비용 소요 등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향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반영한 개정본을 우리 협회 홈페이지(www.kalia.or.kr)를 통해 배포할 계획입니다.다만 본 안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므로 실무에 적용할 경우 현행 법령 및 고시 전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용량 등 변경 사실 고지 가이드라인(2024년 5월, 소비자정책총괄과)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 공정위 뉴스 → 보도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2024.5.3.)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의 자율영양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2023년 2월, 식품표시광고정책과)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 (2023년 2월, 식품표시광고정책과)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식품 등 부당한 광고 판단 안내서 (2020년 6월, 사이버조사단)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사례로 알아보는 쉽고 빠른 식품 표시기준” 동영상 강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튜브 채널) 1강. 식품 표시의무자https://youtu.be/JGnfCq_L_uk?si=Bj8K9K-IgulECXs5 2강.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https://youtu.be/XaNUaes_TEo?si=K1wMOhhwo3uMQRQ8 3강. 세트, 소분 포장 표시방법https://youtu.be/7V9x-7OluI0?si=IMbeQdPC8ZGLV-jb 4강. 제품명은 어떻게 표시 하나요?https://youtu.be/xhBAeisv8qI?si=e87DWfku4F5UjjfM 5강. 원재료명은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https://youtu.be/Ufoo_nF6AnU?si=8fwUCdCuk_JrERRm 6강. 원재료로 사용된 식품첨가물은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https://youtu.be/UfrVE_TOTVY?si=hA5FXMxhS1icR8cn 특강. 소비기한 표시 기준, 쉽게 알려드려요~.https://youtu.be/8usSj_8Ew3w?si=F6eJQbrvmPWHBDkm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질의・응답집(2024년 7월, 식품표시광고정책과)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4-41호, '24.7.24.)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GS1 표준바코드 활용 안내 책자(2019년 3월) ▸유통표준코드 기초교육(2019년 6월)유통물류진흥원 홈페이지(www.gs1kr.org) → 자료실 → 발간자료 → 진흥원 발간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합니다! (2024-1, 원산지관리과)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질의응답집(2023년 12월, 원산지관리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 업무소개 →원산지관리 →원산지 표시관리 → 안내 및 참고자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류판매자용)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서절주온 홈페이지(www.khepi.or.kr) → 자료 →발간물 → (주류 판매자용) 주류광고 준수사항안내서 ▸주류용기 과음경고문구 표기 기준 안내서절주온 홈페이지(www.khepi.or.kr) → 자료 →발간물 → 주류용기 과음경고문구 표기 기준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