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표시 안내서
「주류 표시 안내서」는 주류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제도와 개정 동향, 관련 이슈 등을 한 권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실무자가 업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현재 주류 용기에는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 「청소년 보호법(여성가족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국세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약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소비자 기본법(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수의 정부부처 소관의 법률에서 각각 표시 내용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언론・국회・소비자단체 등에서 주류의 표시에 다양한 요구를 하고 표시 사항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 주류 표시 실무자들이 관련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안내서가 주류 표시 실무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 제도를 준수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의도하지 않은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포장재 교체 비용 소요 등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향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반영한 개정본을 우리 협회 홈페이지(www.kalia.or.kr)를 통해 배포할 계획입니다.다만 본 안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므로 실무에 적용할 경우 현행 법령 및 고시 전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